아동·장애인·노인만큼 동성애자 보호해 달라?
인권위,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기준 논란 휩싸여 [2008-10-22 09:0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이하 인권위)가 세계인권선언일인 매년 12월 10일 시상하는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자 기준에 사회적 소수자 인권보호 분야에 ‘동성애자’를 끼워넣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인권상 중 인권일반 옹호 및 신장분야 수상기준이다. 여기에는 ‘동성애자,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를 포상한다고 규정해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사회적 약자들과 동성애자를 같은 기준에 묶어놓고 있다.

▲인권위가 배포한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계획 안내서. 맨 윗줄에 동성애자 항목이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과 함께 들어가 있다.

인권위는 다음 수상기준에 ‘나이, 성별, 학력, 인종, 종교, 사회적 신분 등과 관련하여 우리사회의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정책, 제도의 개선, 보완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항목이 있는데도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을 열거한 항목에 동성애자를 집어넣어 말썽을 빚고 있다. ‘동성애자’ 항목은 굳이 분류하자면 인종이나 종교, 사회적 신분 등과 같이 분류돼야 할 성격인데도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처럼 자신의 노력이나 선택 여하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불리하거나 소외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처리해 인권위가 동성애를 조장·장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나오고 있다.

이에 동성애허용법안반대국민연합 측은 인권위 측에 강하게 항의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은 “인권위가 지난 2001년 독단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동성애 조항을 넣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06년에는 동성애를 공인하라는 권고법안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는 등 국민들의 정서에 반해 과도한 ‘동성애자 보호’를 실시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 추천은 지난 10월 15일부로 마감돼 심사에 들어갔으며, 제60주년 세계인권선언일인 오는 12월 10일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