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범퍼 정지선 넘으면 범칙금 6만원










6월1일부터 전국에 걸쳐 정지선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물리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이 실시된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시험에서도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불합격 처리된다”며 “교차로상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등 정지선 위반 얌체족들은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자동차 범퍼가 정지선을 넘으면 위반’이라는 단속지침을 마련하고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교차로,횡단보도에 교통경찰을 배치하는 등 엄격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벗어나 횡단보도에 정지한 경우),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녹색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했으나 무리하게 진입해 교차로 내에 정차한 경우) 등이다.

횡단보도를 아예 가로막는 등의 경우에는 벌점 10∼15점과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며 교차로에서 꼬리를 물고 진입하는 차량도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한다. 일시정지 장소에서 거리낌 없이 진행하는 경우에도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