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위위원회안내

  • 조위(弔慰)에 대한 제반사항을 담당합니다.
  • 조위위원회는 6개의 조위부가 있으며 각부가 2개월씩 조위관련 활동을
    주관합니다.
  • 남포교회 성도의 직계(부모처자)나 본인 상을 당하였을 때 빈소를
    방문하여 목사님 인도로 위로예배를 드리고 남포교회 주관일 경우에는
    입관,발인,하관예배를 드립니다.
  • 조위활동의 유익한 점은 슬픔을 당한 교우에게 큰 위로가 되고 세상적인 출세나 부귀영화는
    모두 헛된 것임을 느끼게 되며 이세상의 삶 보다는 평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것을 소망하게 되고 성도들 상호간에 끈끈한 교제가 이루어 집니다. 

활동내역

  • 소천이 발생하면 조위위원들에게 문자메시지가 전달되고 이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교회에 모여 교회차로 빈소 또는 장지에 가서 장례의 상황에
    따라 각종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다시 교회에 와서 헤어집니다.
  • 6개 부서중 본인의 소속된 부서가 아니라도 가급적 참여하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로예배는 주로 밤(7시~9시)에, 입관예배는 주로
    낮(2시~4시)에, 발인예배느 주로 이른아침(6시~8시)에 행하여지며 장지의
    하관예배는 대개 오전중에 행하여 집니다.

기준 및 절차

  • 상을 당하면 즉시 교회 사무실이나 조위부장에게 연락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유가족과 협의 장례의 절차 및 일정을 정하여 조위위원들에게
    전달합니다.
  • 모든 남포교회 성도는 본인이나 직계가족(부,모,처,자)이 소천 당하면
    조위금(20만원)과 조화가 전달 됩니다. 장로의 소천시에는 교회장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