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내역
- 소천이 발생하면 조위위원들에게 문자메시지가 전달되고 이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교회에 모여 교회차로 빈소 또는 장지에 가서 장례의 상황에
따라 각종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다시 교회에 와서 헤어집니다.
- 6개 부서중 본인의 소속된 부서가 아니라도 가급적 참여하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로예배는 주로 밤(7시~9시)에, 입관예배는 주로
낮(2시~4시)에, 발인예배느 주로 이른아침(6시~8시)에 행하여지며 장지의
하관예배는 대개 오전중에 행하여 집니다.
기준 및 절차
- 상을 당하면 즉시 교회 사무실이나 조위부장에게 연락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유가족과 협의 장례의 절차 및 일정을 정하여 조위위원들에게
전달합니다.
- 모든 남포교회 성도는 본인이나 직계가족(부,모,처,자)이 소천 당하면
조위금(20만원)과 조화가 전달 됩니다. 장로의 소천시에는 교회장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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