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전도위원회안내

  • 국내 농어촌 지역 미자립교회 지원
  • 목회자 생활보조비 및 지원교회 탐방및 애로사항 협의 .

기준 및 절차

농어촌 미자립 교회 선정 절차

지원을 원하는 농어촌 미자립 교회는 시찰회, 노회, 총회 및 본 교회
성도의 추천(지원양식 작성)을 받아 국내전도부 부장 및 총무에게 접수하여
국내전도부 부장의 방문 후 심사에 의하여 지원을 결정한다.

지원의 중단

다음의 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통보없이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1.
지원교회의 자립가능 확인(별도통보 후 중단)
2. 지원중에 목회자의 변경
3.
지원교회와의 연락 불가시
4. 목회 방향이 변경되었다고 판단시
 

활동현황

1. 지원이 필요한 농어촌 교회를 추천받아 현지 방문하여 지원여부 결정
2.
선정된 농어촌 미자립 교회에 대하여 월 단위로 지원금 발송
3. 각 부원별로
담당 미자립 교회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현황 파악과 지원
4. 농어촌 교회의
요청에 따라 담임목사 설교 테이프를 발송
5. 필요에 따라 여름성경학교
봉사 및 재정적 지원

  • 전도1부 (33개 교회지원) : 단체, 서울시, 경기도 교회 지원 담당
  • 전도2부 (13개 교회지원) : 충청도, 전라도 교회 지원 담당
  • 전도3부 (18개 교회지원) :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 교회 지원 담당
  • 전도4부 (14개 교회지원) : 테이프 발송 지원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