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포교회 장학생 선발에 관한 규정 남포교회 (이하 ‘우리교회’라 칭함)
장학생 선발은 우리교회 장학부
(이하 ‘장학부’라 칭함) 위원장이 장학부
소속 위원들의 보좌를 받아 아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 제 1조 (장학생 선발에 관한 일반 사항)

    1. 우리 교회 장학생은 장학금이 지급되는 신학기를 기준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대학 대학원 입학 및 재학 예정인 학생에 한하여 선발하며,
    전년도에 한번 선발된 자라도 매년 다시 심사하여 정한다.
    2. 고등학생은 3년까지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것이 가능하나 매년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대학 (2년제 포함) 및 신학대학 대학원의 학생은 2년까지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것이 가능하나 매년 심사를 받아야 한다.
    4. 한 가족으로 2명 이상이 동시 추천된 경우는 장학금 수령 액수가 많은
    자를 우선 추천하며 나머지 한명은 피 추천 우선순위에서 가장 낮은 등급이
    적용된다. 동일한 액수의 경우 피 추천 우선순위가 높은 자를 선정한다.
    5.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해당학기 등록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우리교회에
    제출하여야하며 비 제출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 2조 (추천 자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 장학생의 추천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피 추천인의 소속에 따라 다음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2. 피 추천인이 우리 교회 출석자인 경우는 우리교회 교역자나 장로,
    권사, 안수집사 혹은구역장의 확인을 받아 추천한다.
    3. 피 추천인이 외부 교회 출석자인 경우는 피 추천자가 소속된 교회
    교역자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한다.
    4. 피 추천인이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에도 추천이 가능하나 채택여부는
    장학부 위원회의 심의와 장학부 위원장의 최종 승인을 필하여야 한다.

  • 제 3조 (피 추천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1. 피 추천인중 장학생 선발은 아래 순위를 따른다.

    *
    우리 교회 고등부 및 청년부 출석자 – 우리 교회 교인의 자녀 – 우리
    교인 추천자로 기독교인인 자
    – 타 교회 추천자로 기독교인인자 – 일반인이
    추천한자 – 한 가족 안에서 두 번째로 추천된 자

  • 제 4조 (장학금 입금에 관한 사항)

    1. 장학부서는 장학금 입금 전 장학금 수령에 관한 본인의 동의 및 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와 아울러
    추천양식에 기재된 피 추천인 관련 내용도
    확인한다.
    2. 장학금 입금은 장학생 선발이 완료된 후 최단 시일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보호자 통장으로 입금한다.

  • 제 5조 (추천서 양식관련 사항)

    1. 피 추천인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성명 및 연락처 – 학교 명칭과
    학년 (공통) 그리고 학과/학번 (대학생 이상) –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통장 번호 – 보호자와의 관계 여기서 학년 등 피 추천자에 대한 모든 정보는
    장학금 수혜학기를 기준으로 기입한다.

    2. 추천인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명 및 연락처 – 교회 직함
    및 봉사부서 (교인이 아닌 경우 사회 직함) – 추천 사유/경위 – 우리교회의
    경우
    확인자 성명

    3. 장학생 선발에 관한 본 규정을 장학생 추천양식에 첨부한다.

  • 제 6조 (추천인 공개에 관한 사항)

    1. 장학생 선발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추천인들에 대한 감사의 글과
    더불어서 선발된 장학생들을 추천한
    추천자들의 명단을 우리교회 장학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그러나 피 추천인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 제 7조 (부칙)

    1.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개정, 폐지, 수정 및 보완은 장학부 위원회에서 발의하면
    일정 기간 (최소 15일) 우리 교회 장학부 홈페이지에 공지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담당 위원장의 최종 승인을 통해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우리교회 장학부 위원회의 발의와 담당 위원장의 승인에
    따라서 200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