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칙

남포교회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직분자 선거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여 그 이행을 권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후보자와 성도 모두가 절제와 관용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규칙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형제자매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제2조 (후보자) 교회 직분은 봉사를 위하여 주어지는 직분임을 다시 확인하며, 직분자들이 그 봉사의 깊이와 넓이를 더할 수 있게 하고자,
– 안수집사 및 권사의 경우, 서리집사로 5년 이상 봉직한 자를,
– 장로의 경우, 안수집사로 5년 이상 봉직한 자를,
후보자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공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달란트와 재물을 가지고 성도가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섬김은, 분명 주 안에서 모든 성도가 본 받을만한 미쁘고 아름다운 일임을 다시 확인한다.

다만 선거 과정 중 그 선한 공궤나 헌신이 오해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후보자는 선거공고일로 부터 선거 당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상적이지 않은 식사 대접이나 선물 제공 등의 행위를 스스로 조심하고 자제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

투표권을 가진 성도들도 후보자들의 이러한 노력에 함께 동참하고 성원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한다.

제4조 (후보자 홍보) 선거권을 가진 성도들이 후보자 각각의 신앙 이력이나 봉사의 다짐 등에 대하여 선거전에 미리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신앙이력서 게시와 SNS, 문자 등의 방법을 통해 직접 홍보하고 알리기로 한다.

후보자의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직접적인 홍보는 개인정보 보호와 성도들의 불편 호소를 감안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기타) 선거관리와 관련한 기타 세부 조항은, 당회의 승인을 얻어 선관위가 이를 제정, 시행하도록 하며, 본 선거관리규칙은 당회의 결의로 추가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부칙. 본 선거관리규칙은 201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